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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일반
[공시]차이나하오란,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리매매 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4:30
수정 2018.12.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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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하오란(90009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간 차이나하오란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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