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용 LNG 면세 사라져 원가경쟁력 상실로 경영난 심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에너지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에너지업계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정부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거나 업계 간 이견으로 내년에도 처리가 불투명한 법안들이 있어서다.
18일 집단에너지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관련해 업계가 주장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세법 개정은 내년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열병합발전사가 받았던 세제혜택이 사실상 사라져 업계에선 원가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영난을 토로했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는 기존 세제혜택 유지 차원에서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세금은 물론 수입부과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관련 부대의견이 채택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 발전용 LNG와 열병합발전 LNG의 원가는 ㎏당 7.2원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단에너지업계에선 종전 세제개편 이전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용 LNG 원가 차이가 ㎏당 18원에서 7원가량으로 줄어든 만큼 경쟁력이 절반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업계 관계자는 "일반용과 열병합발전용 LNG 세제 격차가 더 축소돼 원가경쟁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현재 발전업계 상황에서 가동률이 더욱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연료 수급 문제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LPG업계와 정유업계간 뚜렷한 의견차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업계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쟁점 조율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처리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