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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 6세 미만까지 열차 무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7:28

수정 2018.12.18 17:28

코레일은 내년부터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현행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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