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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맞춤 2.6조원 금융지원...초저금리 대출·채무특별감면 도입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5 12:00

수정 2018.12.25 12:00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자영업자 맞춤 2.6조원 금융지원...초저금리 대출·채무특별감면 도입

내년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2% 미만 초저금리 대출과 최고 100% 우대보증 등 모두 2조6000억원 규모다.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이 2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4분기 중 출시된다.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 금리를 적용하는데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리보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1.99%로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1·4분기 출시,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카드매출을 토대로 추정한 장래매출로 대출한도를 부여한 상품으로 카드매출의 10~20%는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재단을 통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재기지원의 경우 보증비율을 최고 100% 우대하고 보증료는 0.5%~1.2%까지 인하된다. 창업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보증특례를 95%까지 적용하고 보증료를 1.2%로 낮춰준다. 일반 자영업 우대보증과 보증료 비율도 각각 90%, 1.2%로 운영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활성화된다. 연체상황에 따라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중인 경우 채무감면율은 오는 2022년까지 45% 목표로 확대된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실 상환 시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된다. 법인 채권의 연대보증 채무도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 감면된다.

연체 자영업자에는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이 특징이다. 재기자금은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으로 창업자금 7000만원 이내, 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로 연계지원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해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미달 대출은 취급을 제한하되 임대소득 산정시 추정소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38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늘었으며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해 0.65%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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