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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휴수당 제외 시 최저임금 20% 삭감…주휴시간 제외 주장 수용 불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08:01

수정 2018.12.26 08:01

홍남기 "주휴수당 제외 시 최저임금 20% 삭감…주휴시간 제외 주장 수용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26일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유급휴일)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 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국무회의시 개정안 의결을 유보한 것은 주휴수당(법정주휴+약정주휴)을 포함해 시급환산기준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부기업들이 노사 자율협의에 의거해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과 그 시간’까지 환산공식에 포함하게 돼 이 경우 최대 243시간으로 시급환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퍼센트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되도록 법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노사 모두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제 노동현실과 괴리된 이제까지의 임금체계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정책과 관련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라면서 "이 경우 근로자의 이익 보장 측면과 시장의 수용성 측면을 동시에 감안해 최대한 균형을 잡아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우려를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2월까지 국회 법안을 마련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최임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면서 "전문가위원 추천방식, 구간범위 결정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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