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2일부터 기준 완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이 무주택 세대원이나 세대주 예정자로 확대되고 가입기준 연령도 만 34세 이하까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을 이처럼 대폭 개선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원금 5000만원 이하 금액까지 최대 10년간 기존 일반청약통장 이율에 1.5%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3.3%의 고금리를 얹어주는 상품으로 이자소득(500만원 이하까지)과 원금(연 600만원까지)에 비과세혜택까지 적용해 준다.
국토부는 우선 가입연령 기준을 만 19~29세 이하에서 만 19~ 34세 이하로 완화했다. 병역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나이로 병역을 마친 경우 해당 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로만 한정했던 가입요건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임에도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 독립을 하지 않았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는 주거금융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 24개월치의 월세금을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층 대부분이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상품이 없었다. 그러나 만약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월 이자로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청년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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