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인터넷 상에서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하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됐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광고는 시민감시단 제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하지만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면 시민감시단 제보와 함게 투트랙으로 인터넷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의 제보만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금융광고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척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전, 광주, 전남 등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확정했다. 대전시의 조례안에는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인천에서도 관련 조례가 발의된 상태고, 전북, 서울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사기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기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1~10월 누적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3340억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83.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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