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노동계 "최저임금위 이원화 강행시 강력 저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8:56

수정 2019.01.09 18:56

노동계위원 "거수기로 전략할것" 
양대노총, 정부 토론회 전원 불참
제도 개선까지 '가시밭길'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 위원들이 9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까지 경고한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워크숍 후 브리핑을 열고 "공정성을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최임위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안이 지난 2012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인 만큼 노사정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했지만 노·사·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며 "노·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산입범위’1개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한 것에 대해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면 공익위원 입지만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개악 추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고 부연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안을 상정할 경우 정부 규탄 및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9명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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