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는 올해 첫 상생 행보로 가맹점 광고분담금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했다.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다.
이를 위해 놀부는 지난해부터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 가맹점과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각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원(월 30만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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