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법무지원센터 운영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
일부 대기업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 사내 법무조직 체계적 지원 없어
법무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등 도와
일부 대기업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 사내 법무조직 체계적 지원 없어
법무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등 도와
"사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영상 법률적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해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인데,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장인 박경희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0일 "전관 출신 법무담당 임원은 지배주주 일가를 보호하는 역할에 치중돼 있고, 사내에서 오랜 근무한 변호사도 경영판단에서 배제된 채 결정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보충하거나 이행하는 수단적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사내 변호사 초창기인 2004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이상 제조·금융·IT 등 다양한 기업의 산업분야에서 사내 변호사, 준법감시인 등 업무를 해온 '사내 법무통'이다
최근 디라이트는 기업 내 법무조직이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거나 법무팀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법무팀처럼 일해주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발족했다.
특히 센터에서는 △법무팀·법무인력 신설 및 채용 지원 △법무인력 역량강화 교육 △법무지원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채용한 지 20여년에 지나지 않아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내 법무조직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체계적 지원을 하는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법무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고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변호사, 법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정부, 기업, 사내 변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경영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법령 및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전적 준법경영 활동 및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및 개선행위에 대해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익(경영진 형사책임·과징금·과태료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을 주고, 위법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내 변호사도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부하고 법률적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사내법무 운영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느냐'고 질문하면 바로 사내법무지원센터가 생각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교육받은 것이 우수한 사내 변호사 기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리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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