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경비율 70% 해준다더니 올해 슬그머니 60%로 내려
등록사업자 연 임대소득 1000만원 이상땐 건보 피부양자 자격잃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2020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14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자녀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등록사업자 연 임대소득 1000만원 이상땐 건보 피부양자 자격잃어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2018년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해 과세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과세때 혜택을 주고 있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시행령 개정때 슬그머니 60%로 후퇴시켰다. 여기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를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1400만원인 두 가구가 있다고 치자. 모두 은퇴 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A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에 부응해 지난해 사업자가 됐고 B씨는 시기를 놓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는 건강보험을 자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2020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A씨의 연간 임대소득 1400만원은 올해부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아 과표기준이 1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율 14%를 적용하면 연간 22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75% 감면을 받아 최종 세액은 5만6000원이 된다. 어쨌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B씨는 자녀 명의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B씨는 연간 임대소득 140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받아 과표기준이 500만원이 돼 소득세율 14%를 적용받아 7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B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새로 등록하게 되면 재산과 자동차까지 모두 합산해 이를 따져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예를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6억원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이 4억원이라고 치면 재산이 10억원이 된다. 여기에 배기량 2000~2500cc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0점을 넘게 된다. 1점당 183.3원을 적용하므로 B씨는 최소 월 18만3300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220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되레 되통수를 맞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말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때까지만해도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연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1333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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