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 최저임금 미달 막기 위해 상여금 매달 지급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11:15

수정 2019.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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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말 사측은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고,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돼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여금 원할 지급체계로 바뀌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월별 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노조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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