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4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술할 예정이던 김성우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김 전 사장에게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짧게 종료됐다.
앞서 지난 9일 재판에서도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의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같은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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