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일방적 행태에 유감 표명
국방부는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초계기 갈등' 회담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회담은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우리 측 대사관에서, 오후 2시부터 7시30분까지는 일본 대사관에서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회담을 앞두고 레이더 전문가를 비롯, 각 의제별 전문가 10여명이 철저히 준비했다"며 "일본 측이 조사받았다고 주장하는 레이더 정보를 우리 측에 제시할 경우,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도 준비해갔다"고 밝혔다.
회담은 사격통제레이더(STIR) 조사 여부, 저공위협비행 여부, 해상통신 장애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우리는 일본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수집한 주파수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측에서는 일본이 주파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한·일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해 검증하고, 이후 세부 절차와 방법은 양측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측이 요구한 주파수 정보는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위치, 시간, 방위 등 '스모킹건'이 될 만한 객관적 정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은 포착 정보를 제시하는 대신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와 상호 교환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다"며 "일본에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광개토대왕함의 특성이 밝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더 주파수는 고급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적 레이더에 대한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데도 일본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장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정해지며, 이 정보가 공개되면 장비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함정의 경우 함정의 탐지체계는 물론 정보가 모두 공개돼, 함정과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애초에 우리가 내줄 수 없는 정보인 걸 알면서도 일본이 억지를 부린 것"이라고 무례한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일본 국내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들며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 주파수) 정보 교환, 제공 부분에서 합의가 안되니 (협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3주가 넘도록 좀처럼 갈등 봉합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국 간 향후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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