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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약속에 계약했는데… 집값 오르니 방 빼라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6 18:15

수정 2019.01.16 18:15

세종시 공공민간임대 주민 대상 대법 판결 후 무자격 통보 속출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건설사 약속 믿었다 '속앓이'
"미분양된 임대 아파트를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소유)이 가능하다고 사탕발림으로 홍보해놓고 이제와 자격이 안돼 나가라고 하니 이게 사기분양이 아니고 뭡니까"(세종시 고운동 분양전환 피해자 A씨)
분양전환 자격을 놓고 갈등 중인 세종 가락마을 입주민이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다. 건설사는 미분양 당시 계약자만 무주택자면 향후 임대에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홍보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무자격자 수백세대에 집을 비우거나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분양전환 자격을 놓고 갈등 중인 세종 가락마을 입주민이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다. 건설사는 미분양 당시 계약자만 무주택자면 향후 임대에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홍보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무자격자 수백세대에 집을 비우거나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13년 세종시 고운동에 미분양된 공공민간임대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4순위 선착순계약을 했다. 건설사는 "계약 당사자 본인만 무주택자면 5년 뒤에 분양전환(임대주택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 분양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최근까지도 전화, 서류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건설사는 지난해 10월 31일 갑자기 말을 바꿨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이니 분양 자격이 없다며 살던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살던 집을 비우고 이사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15년 10월 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을 통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분양전환 자격 대해 말 바꾼 건설사

하지만 A씨의 피해 사례처럼 건설사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미분양 물량을 넘겨놓고 이후 집값이 오르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이유로 무자격 통보, 집을 비우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2015년 당시 시티건설은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에 총 1459가구를 분양했다. 절반을 넘어서는 미분양 물량(초기 분양 280가구)이 나왔다. A씨와 같은 선착순 계약자들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시티건설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 등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명을 하거나 집을 빼라고 통보했다.

A씨는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마쳤고 건설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문제없다고 전화, 문서를 통해 약속했다"면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당시 세종시 지역구 이해찬 의원 홈페이지 등에도 호소해 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힘없는 유권해석… 법은 건설사편?

A씨처럼 건설사 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 분양자격 전환으로 속앓이를 하는 주민들이 고운동에만 650~850가구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며 하소연하고 있다 .

가락마을 6·7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비대위에 200가구, 분양전환 자격 상실로 집을 비운 100가구, 건설사에 실거주나 전입제한 등의 이유로 사정을 설명(소명)한 350가구 등이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 판결 이전 계약이 체결된 무주택자에게는 분양전환권을 주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유권해석은 강제력이 없어 건설사와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대위와 시티건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대위는 건설사가 임의대로 부적격자의 집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감정평가액이 확정분양가보다 약 6000만원~8000만원 높은 것으로 나오자 건설사가 부적격세대 물량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분양전환 약속을 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상액은 감정평가액과 확정분양가의 차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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