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피해 중 65.2%가 지인으로부터 발생
지난해 몰래카메라 피해 1,699건 접수... 하루 평균 5건 꼴
지난해 몰래카메라 피해 1,699건 접수... 하루 평균 5건 꼴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등으로 고통을 겪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여성가족부는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몰래카메라 피해 사건은 총 1,699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사건이 접수된 꼴이다.
몰래카메라 피해 중 65.2%(1,107건) 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학교나 직장 동료 등 ‘아는 사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에 따른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절반 이상(1,301명∙54.7%)은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피해를 중복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불법촬영 건수의 75.5%(1,282건)가 디지털 상으로 유포되며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개소해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는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및 전화 통화(02-735-8994)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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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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