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경제학] 속수무책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안돼 시민들 한숨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7:56

수정 2019.01.17 17:56

<중>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의문
피해 시민단체·국민 분노 폭발..한국·중국 정부 상대로 민사소송
호흡기 질환자들 갈수록 늘어..의료비 추가 부담 한해 451억원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도..국민 60% "정책 효과 없다"
[미세먼지 경제학] 속수무책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안돼 시민들 한숨만

"마스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을 정도에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국민들의 우려와 한숨 섞인 푸념만이 남았다. 언론에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보도가 이어졌고,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지자체들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효성이 부족하고 겉돌기만 하는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1924명에 달한다.

■커진 불신...韓·中 정부 상대소송까지

지난 주말 대한민국을 뿌옇게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지난 16일 잠시 추워진 날씨에 한풀 가라앉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청명한 하늘은 일시적일 뿐,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란 예상에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 중인 직장인 김모씨(29)는 "심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미세먼지가)중국발인지, 한국발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져가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2부제 실시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법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책임을 양국 정부에 묻는 첫 재판이었다.

원고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배영근 변호사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개인들이 각자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정한 미세먼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몇년 간 이어진 미세먼지 문제의 경제적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응해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개선책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보건경제정책학회에 제출한 '대기오염의 보건효과 추정 및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한 해 45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효성 없는 대책에 '속수무책'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시 단 한 곳 뿐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궁극적인 원인은 중국이기에 중국과의 외교를 통한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경보건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원인의 50.7%는 중국, 44.1%는 중국과 한국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의논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 중국 환경생태부 대변인이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 한반도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원인이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중국에 대해 도의적 국제적, 법적 의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보건센터 백도명 대표는 "한국과 중국이 최근 몇년간 공동으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측정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반대로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해서 모든 국민이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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