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 병역제도 개선
대학원 진학예정자 입영연기 제한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와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해 올 상반기부터 모바일통지서 발송 시행 등 병역제도가 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원 진학예정자 입영연기 제한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메일로 발송했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앱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해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입영과정에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숙박비를 5만원으로 인상했다.
4~6급 판정 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해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실거주지뿐만 아니라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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