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 전국 19.8%로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투룸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또는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전국 평균 19.8%로 전년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2011년 관련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3.3%포인트 내려갔다.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22.5%로 25% 아래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 비율은 27.5%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하락했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 비율이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내려갔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은 2018년 전국 21.2%, 서울 26.7%로 전년보다 각각 2.6%포인트, 3.7%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 비율도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전국은 2013년(3.2%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다.
직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게 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였다. 시도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비율이 26.9%, 완전월세 비율은 28.1%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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