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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현장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촉구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1:39

수정 2019.01.28 11:39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 위반 사례 속출 우려
터널, 교량 등 연속작업이 필수인 현장은 속수무책
건설업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건설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늦어지는 데다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감도 다가오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촉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건협의 설명이다.

건협 관계자는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터널이나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덧붙였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라면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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