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여론조작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0 11:18

수정 2019.01.30 11:38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제외한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도움받고자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지사에 접근해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에 오르도록 인사청탁을 요구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는 단순히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있어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킹크랩 개발 및 운영을 지시하고,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 뇌물을 공여하고 노 전 의원에 정치자금을 줬으면서 허위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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