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치료 설명 못 들었다"...法 "삼성서울병원, 유족에게 9천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0 11:00

수정 2019.02.10 11:00

이미지출처=PIXABAY
이미지출처=PIXABAY

갑상선암 제거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치료에 관한 설명을 못 들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 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92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암 제거술 등을 받고나서 며칠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은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음압상처치료를 시행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인 설명의무를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말한다.
설명의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서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또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읍압상처치료 방법이 변경될 때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담당 간호사에게 이런 관찰을 시행하도록 지사한 바도 없어 보인다”며 “의료진 과실로 인해 A씨에게 다량 출혈이 발생해 기도폐색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의료진이 치료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의 출혈이 급작스럽게 일어났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해 병원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