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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대표의 쓴소리 왜?…이커머스 "규제 정비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8 14:09

수정 2019.02.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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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이커머스 업계의 공통된 바람이기도 하다. 이커머스 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시장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업계는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정비와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빠르게 발전 중인 신생 시장인 만큼 규제도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사업 초기만 해도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이커머스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 규제의 최대 타겟이 됐다.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업법 등 적용받는 분야나 법안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업계가 가장 긴장하는 규제법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지난해 초부터 이커머스 등 온라인유통사업도 법 적용에 포함되면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메프, 쿠팡, 티몬 등 3사가 법 위반으로 총 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커머스 업계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개업체(오픈마켓)가 배달 주문, 숙박 예약, 교통 중개 등에서도 소비자 피해에 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될 이라는 우려가 높아 현재 반발이 심하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도 문제지만, 불명확한 규제도 업계의 불만이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별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법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매출 집계나 상품 판매, 업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통신판매업자에게 규제가 쏠려 법안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정위의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는 온라인 시장의 대부분인 포털과 오픈마켓이 공개 대상에 빠졌다. 티몬, 위메프, 롯데닷컴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2017년 온라인몰을 적용시킨데 이어 지난해 대형마트 온라인 분야도 포함했는데,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업자와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파트너사나 판매 방식은 유사한데 통신판매업자인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확연히 차이난다. 규제 일관성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일부 효용성이 있지만, 결국은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신생 시장에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는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 법도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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