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보행자 안전 강화하는 도로 설계기준 올해말까지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0 11:00

수정 2019.02.10 11:00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제정한 가이드와 제정지침은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새롭게 제정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은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데 국토부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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