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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0 12:37

수정 2019.02.10 12:37

2100대 조기폐차 목표...13~22일 신청·접수
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12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33억원이며, 노후 경유차 2100여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광주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과 차량 중량 등을 감안하고,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40대)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차량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이고, 중량이 3.5t 이상일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등)를 첨부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 51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과 생계형 화물차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1814대에 보조금 23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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