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활동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동물 보호단체 ‘가온’의 대표 서모씨(37)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개 농장 폐쇄 활동 등을 이유로 1000여명으로부터 9800만원을 후원받았다.
하지만 후원금 가운데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일본 여행비 등에 썼고, 자동차 할부금이나 월세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서씨는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가져가 생활비에 쓴 것일 뿐 후원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직접 구조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은 확인된 바 없고, 실제 동물치료 등에 사용한 비용은 전체 후원금의 10%인 97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가온 #개농장 #후원금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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