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계에 따르면 여당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우려를 반영해 대안 마련을 추진키로 하면서 경영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속고발권은 일정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등 4가지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해 경영계에서는 '중복수사'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 고발 남발이나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적인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일단,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당이 마련할 '안전장치'가 무분별한 고발이나 보복성 담합 신고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예컨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사에서 해당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인수합병(M&A), 입찰 등에 불만을 갖고 검찰에 의도적으로 담합 고발을 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더 세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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