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0 17:15

수정 2019.02.10 17:15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66) 전 MBC 사장의 1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호식이치킨 前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최 전 회장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손배소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5일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86)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달 초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박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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