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제정한 가이드와 제정지침은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