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 킥고잉 등 여의도, 마포, 강남 등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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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주요 대도시에 자리잡은 공유운송수단이 자전거에서 ‘전동 킥보드’로 다변화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 강남구,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생겼거나 준비중이다. 지쿠터, 킥고잉, 알파카, 부스티 등이다.
■QR코드 찍고 킥보드로 질주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닌 전동킥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전용 앱을 설치해 결제한 후 목적지까지 타고 내린 후 버려두면 된다. 기기에 달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움직일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GPS)와 연동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용 앱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골라 타면 된다. 요금은 대다수 서비스업체가 분당 100원. 제주지역의 일부 서비스는 분당 180원을 받고 있다. 지빌리티가 서비스하는 지쿠터는 현재 여의도지역의 경우 10분에 200원으로 요금을 확 낮춰 받고 있다. 올룰로가 서비스하는 킥고잉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서비스중이다. 공유자전거 서비스업체로 시작한 지빌리티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도 일대, 마포구 일대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배치했다. 알파카는 제주도 일부 시내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타트업 BPM도 서울 주요지역에서 부스티(Boosty)라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준비중이다. BPM 이호진 대표는 국내 전동운송수단 유통 온라인 업체인 ‘로리스토어’를 운영중이다. 올초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론칭하고 향후 블록체인 망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블록체인기반서비스(DApp)를 적용한후 사용자가 마일리지로 전용 코인을 받거나 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안전규제 허들’ vs ‘장밋빛 전망’ 엇갈린 시선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현재 미국에서 성업중이다. 스타트업 ‘버드’, ‘라임’ 등이 1조원 이상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돼 인도로 다닐 수 없다. 자전거 도로 역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차량처럼 도로 한복판에서 달려야 한단 얘기다. 출퇴근용이나 유사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안전 제약이 많다. 바퀴가 작아 자전거보다 안전성이 부족하다. 같은 도로를 달려도 조향에 신경쓰지 않으면 위험하다.
한 업계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은 미국의 관련법도 엄격하긴 마찬가지지만 거긴 시장이 넓은 평지 도로도 국내보다는 환경이 좋다”면서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해외보다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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