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 블록체인 송금 '모인' 제외...3월 2차 심의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3:24

수정 2019.02.14 13:24

모인 "기재부 등과 매일 협의 진행 중" "허용되지 않을 이유 없어, 긍정적 결과 기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인 모인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 여부가 오는 3월 열리는 2차 심의위원회로 미뤄졌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에 접수된 9건의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1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특례 부여 대신 규제 개선 내용을 문서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송금 ‘모인’, 1차 심의 포함 안돼


다만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인 ‘모인’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모인)의 경우는 아직 관계부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1차 심의 안건은 다루지 못했지만 2차 심의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은 지난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신청서를 접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모여 사전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와 민간위원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취지대로 모인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기재부와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 지속, 오는 3월 2차 심의 예정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초로 예정된 2차 심의에서는 모인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며 “이달 중에 또 검토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심의에서 제외된 모인은 아쉽지만 2차 심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모인 “허용되지 않을 이유 없다. 긍정적 결과 기대”


서일석 모인 대표는 “모인 안건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발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하루 수 시간씩 계속 연락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깊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오고 가는 만큼 2차 심의 또는 최종 심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결국 우리가 요청한 건 정해진 기간 동안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로 사용자들이 더 저렴하고 나은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논리적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