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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전기승용차 6800대‧전기이륜차 1139대 보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0:26

수정 2019.02.18 10:26

2월18일부터 접수…기존 소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 추가 지원
제주도, 올해 전기승용차 6800대‧전기이륜차 1139대 보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승용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 한해 전기승용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36대 등 총 7136대를 보급키로 했다.

접수는 2월18일부터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1256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초소형전기차는 82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2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특별정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전기차 구매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폐차 또는 수출 말소 후 구매 시 1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20만원이다.

또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530만원(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의 세제 혜택 효과가 발생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도내 거주는 재외국민과 국내 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가능하나, 구매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이륜차는 구입대수에 제한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모’ 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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