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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질·상습체납 징수 ‘총력’.. 올해 546억 정리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09:03

수정 2019.02.20 09:03

울산시 고질·상습체납 징수 ‘총력’.. 올해 546억 정리키로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744억의 절반인 372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793억의 22%인 174억 원 등 총 546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 지원을 하는 양면(투트랙·Two -Track)전략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시, 구·군 합동 기동징수반 편성, 전 직원 책임 징수할당제 실시 등 현장 징수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할 계획이다.

'대포차'의 근절과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자 제재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구.군별 1개 반씩 연중 상시 운영한다.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재산 등 징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엄정한 실태분석을 통해 결손처분키로 했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이며, 우리 시의 체납액 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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