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부담사항을 신고하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센터 방문, 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이런 사례를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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