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중 위탁기간 만료로 소송 이익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공립어린이집 원장 박모씨와 조모씨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소송의 발단은 부산진구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60세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비롯됐다.
부산진구는 2015년 7월 이 조례를 근거로 원장의 정년이 됐다며 2012년부터 위탁계약을 맺고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박씨와 조씨의 어린이집에 대해 새 위탁자를 공모했다. 당시 이들 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위탁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계약기간 만료(2017년 12월)가 2년 남은 상태였다.
이에 두 원장은 “부산진구의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부산진구의 정년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60세를 초과해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은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령자고용법도 사업주에게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뿐 법령으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결국 부산진구의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할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하는 2017년 12월까지 공립어린이집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7년 12월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됐다”며 “설령 원장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어린이집 원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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