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20여만t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이 총리는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불법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관청은 해당 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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