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 공원(43.3㎢)의 17%인 7.23㎢가 장기미집행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의 40%인 2.91㎢ 실제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공원의 40%인 2.91㎢ 실제 공원 조성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2022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에 5641억원을 투입해 46개소, 2.91㎢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인천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군·구 민관합동 토론회 등을 갖고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 확충 요구가 지속돼 왔으나 재정 여건 등으로 신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공원으로 토지이용 용도만 지정해 놓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곳이 시 전체 공원 면적(43.3㎢)의 17%에 해당하는 7.23㎢에 달한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자동 실효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하고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총 46개소, 2.91㎢를 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해당 대상지에 대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등을 발행해 소요 재원 564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 악화 등으로 2014년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장기미집행 공원의 시급성을 반영해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의 60%에 해당하는 나머지 4.32㎢는 법적으로 보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국·공유지 또는 도시개발 등을 위한 재정비 지역이어서 이번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앞으로 국·공유지를 중앙정부·국회 등과 협력해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잔여부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하거나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부지 보상뿐 아니라 실제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20년간 지속되어 온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증진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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