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주는 대가로 광고대행사로부터 1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동제약 전 광고담당 직원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 6개월간 지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거액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광동제약의 광고 일부를 수주한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금의 20∼22%에 해당하는 11억2000여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약을 해주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주겠다는 제의에 대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후 받은 상품권은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정서를 작성한 과정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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