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기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새희망씨앗 회장(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단체의 김모 대표(39)도 징역 2년에서 1년 6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127억원에 이르나 단순히 편취액 전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본래의 목적을 숨기고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해 '교육 콘텐츠' 매출액을 늘리려는 기망으로 소외계층 후원을 내세웠다"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회장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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