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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4:29

수정 2019.02.21 14:29

제3의 외부기관에서 신고내용을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감사관실에 알리는 방식
경남 진주시가 공지가 부조리 척결을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자료=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공지가 부조리 척결을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자료=진주시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는 공직자 부조리 척결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청 홈페이지에 각종 금품·향응 수수 및 성폭력, 청탁행위 등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제보하면 제3의 외부 위탁기관에서 신고내용을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감사관실에 알리는 방식이다.

특히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 추적방지,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청 직원 및 시민들은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익명으로 시청홈페이지 내 시민광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금품·향응·편의수수·공금횡령·특혜제공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체의 비위행위다.


임용섭 시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면 부정부패 사전예방과 자정효과로 부패 감소 및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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