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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5:11

수정 2019.02.21 15:11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 
광주광역시, 신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신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313개 초·중·고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집중 점검·단속하고, 어린이 안전대책 등 신규 정책에 대한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계도하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도 펼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로 나눠 소관 부서별 자체 점검반이 맡는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주정차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을 살핀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 지도·점검, 술·담배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상태 점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불량식품 판매 및 불량식자재 사용 근절 등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학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등을 펼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함께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이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개학기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2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1081건의 현지계도 등 행정처분을 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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