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기아차 통상임금 2심 22일 결과..'인건비 리스크' 에 노심초사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6:41

수정 2019.02.21 16:41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1년 제기한 소송의 2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2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유지할 경우 기아차의 '인건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 2만7400여명이이 통상임금을 근거로 회사에 요구한 임금은 1조926원에 달한다. 청구금액이 부담액이 일부 감액됐지만, 기아차는 즉시 항소했다.

특히 당시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의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아차 측은 "지난 1991년 이후 기아차 노조는 2010.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강행했지만, 그간 노사관계를 조화롭다고 본 판단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한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아차는 당시 패소에 따라 2017년 3·4분기에 대규모 충당금을 회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영업손실 4000억을 기록했다.

2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는 신의칙 인정 여부가 꼽힌다.

기아차 관계자는 "2심에서도 신의칙 인정과 차액지급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2심에서도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는 인건비 부담에 의한 잔업 및 특근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기아차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적 악화 등 여파로 지난해 말 면접까지 진행했던 채용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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