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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6:04

수정 2019.02.21 16:04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했다. 또 등록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했으며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하여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주요 항목은 인력요건(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근 3개년 소송 현황, 최근 5년 내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각 법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또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결정해야 하지만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신청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3월 말~4월 중순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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