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낸 뒤 돌변하여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버스 안에서 만난 B(28)씨와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뒤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사진을 찍는 등 B씨의 정보를 모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것 아느냐”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시계값 30만원과 현금 20만원 등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냈다.
돈을 받은 A씨는 아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겁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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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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