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봉인한 결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봉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문건이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거절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이거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공개 제한 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은 보호 기간 안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구하는 문건 목록이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 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서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따졌다. 문건 목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게 합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공개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가 보호 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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