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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는 부정수령액의 2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7:55

수정 2019.02.21 17:55

대법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는 부정수령액의 2배"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됐다면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농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기준으로 추가징수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모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농지에만 부정이 있어도 지급받은 쌀소득직불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도 또 다시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면 이중제재에 해당돼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쌀소득직불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옥천군은 김씨 부부가 2009년 지급받은 직불금 282만원 중 36만원이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직불금 전액을 반환받고, 직불금 전액의 2배인 564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김씨 부부가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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