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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2일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8:14

수정 2019.02.21 18:14

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전남도, 22일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및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도는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인수 도 기후생태과장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15일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앞으로 전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더욱 철저히 대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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