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규 또는 만기가 다가온 대출금에 대해 0.2%포인트 낮은 특별금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