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 떠나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A(72·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시속 30km로 차량을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1t 트럭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B(57)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30㎞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뒤에서 정상 주행하던 B씨가 A씨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A씨 차량과 추돌한 뒤, 1·2차선에 걸쳐 멈춰 섰으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다시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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