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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임대아파트 주민, 은수미 성남시장 고발 이유는?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4 16:14

수정 2019.03.04 18:11

판교 10년 임대아파트 주민, 은수미 성남시장 고발 이유는?
“막무가내로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2006년에 나온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당시 원가연동제로 불린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판교분대협)’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 공공택지에 주택을 공급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으나 성남시가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판교분대협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은수미 시장 외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판교분대협은 성남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꿈이 짓밟히고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고발조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총 5644가구(기 분양전환 661가구 포함)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이 중 민간 임대주택은 모아건설 585가구, 진원이앤씨 470가구, 부영건설 371가구, 대방건설 266가구 등 총 1692가구다.

10년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전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 판교 4개 중소형 단지는 당시법인 구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 법적용 강행규칙 대상이라는 게 판교분대협의 설명이다.

판교분대협은 이 중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된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는 주장이다. 2006년 3월 28일 성남시가 공공택지 내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에 대해 주택법 제38조 분양가 상한제 규정에 의해 승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판교분대협 관계자는 “성남시가 승인한 지난 2006년 3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포함된 주택가격을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의 상한가격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2008년 7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된 자료에도 판교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돼 있음에도 성남시가 이를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4개 건설사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보유하지도 않았지만 성남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4년 시행된 임대주택법은 제18조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명문화해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4개 건설사는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지만 매년 과도하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수천만원의 연체 이자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판교 분대협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횡포에 가구당 6000만원의 연체 이자와 임대료가 쌓여있고, 지난 달부터 분양 전환이 됐지만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아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특히 대출을 낀 사람들은 대출 연장도 안 돼 당장 분양 전환이 안 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판교 분대협 뿐아니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등도 이날 하태경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현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유도해 민간 건설사와 LH 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12만 가구로 이 중 LH가 6만6000가구, 민간이 5만4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강원, 경남, 경북, 전남 등 지방의 경우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아 논란이 없지만 판교나 동탄 등 집값이 1억~2억원대에서 8억~9억원까지 오른 지역은 이러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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